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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7 2019구단1200
국유재산변상금일부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7. 22. 인천 부평구 C 대 232㎡ 및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3. 측량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국유재산인 인천 부평구 B 전 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위 지상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2011. 7. 25. 부과기간을 2006. 7. 4. ~ 2011. 6. 3.로 하여 변상금 1,527,38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위 처분이 무효임을 다투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된 바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6㎡ 전체가 아니라 극히 일부만 점유하고 있을 뿐이고, 2014. 4.초경 원고의 대지를 경계로 울타리를 설치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이 법원 2017구단609호로 구하였으나 2018. 4. 24. 청구기각 판결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8. 9. 6.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누46898호)가 기각된 다음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다시 같은 취지로 주장하며 이 법원 2018구단51093호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30.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2. 8. 24. 다시 측량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6㎡를 위 지상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2017. 7. 24. 부과기간을 2013. 1. 1. ~ 2017. 7. 24.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변상금 1,926,65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은 2017. 7. 2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납부기한 내에 원고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 10. 12.(1차)과 2018. 5. 10.(2차) 및 2018. 7. 3.(3차), 2018. 9. 20.(4차) 등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변상금의 납부독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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