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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4 2011가합13644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354,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6.부터 2014. 2. 1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문화재로 등록된 삼륜용달, 신진퍼브릭카, 상주의용소방대 소방차 등(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을 사용하여 자동차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1989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로부터 150m 가량 떨어져있고 이 사건 건물이 있는 토지보다 지대가 높은 남양주시 D 토지상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2011. 7. 26.부터 2011. 7. 27.까지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골프장이 위치한 지역에 집중호우(이하 ‘이 사건 집중호우’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2011. 7. 26. 17:00부터 하루 동안 누적 강수량이 461mm에 이르렀고, 1시간당 최고 강수량은 92mm, 10분당 최고 강수량은 23mm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한강홍수통제소는 이 사건 건물 인근지역인 남양주시 퇴계원 일원에 2011. 7. 26. 19:00를 기해 홍수주의보를, 2011. 7. 27. 04:10을 기해 홍수경보를 각 발령하였다.

다. 이 사건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장 상단에 위치한 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사태물질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지하배수관의 여러 입구가 막혔으며, 이 사건 골프장의 빗물이 이 사건 골프장과 이 사건 건물 사이의 비탈면(별지 도면 표시상 ‘범람지역’, 이하 ‘이 사건 범람지역’이라 한다)으로 흘러내리며 비탈면의 토사가 붕괴되었다.

이에 따라 2011. 7. 27. 03:00경에서 04:30경 사이에 이 사건 범람지역의 붕괴로 인한 토사는 이 사건 건물 부지로 쏟아져 들어와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있던 이 사건 각 자동차가 물에 잠기는 수해(이하 ‘이 사건 수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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