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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1.08.09 2010가합1447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7.부터 2011. 8.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광주시 C 일대에서 회원제골프장인 ‘D’(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우대정회원이다.

나. 피고의 설립 경위 및 이 사건 골프장 운영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는 1989. 9. 28. 경기도지사로부터 광주시 C 일대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골프코스 등 18홀 규모의 골프장시설을 설치한 다음 1994. 12. 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에 따라 9홀의 대중골프장을 병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기도지사에게 ‘F’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등록(이하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E이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을 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장영업을 하다가 1997. 11.경 부도를 냄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를 비롯한 토지와 클럽하우스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이라 한다)이 경매에 부쳐졌다.

3) E의 회원들 중 564명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경락받을 목적으로 1인당 5,800만 원(주식인수대금 100만 원, 대여금 5,700만 원)씩을 출자하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G은 2001. 4. 16.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경락받아 같은 해

8. 13.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3. 25.경 E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인도받았으며, 2002. 4.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상의 상호인 ‘F’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골프장 영업을 해왔다.

그 후 이 사건 골프장의 명칭은 ‘H’으로 변경되었다.

4 한편 E은 2003. 10. 21. 주식회사 희훈, 희훈아티퍼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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