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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23 2013고단7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2. 8.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소장의 ‘F’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함(이하 같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주면 G에서 위 E에 직접 구리를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G에서 직접 구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2. G 명의자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경주시 I에 있는 J PC방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9.경부터 2008. 4. 14.경까지 위 J 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아파치골드와 야마토 게임기 48대를 설치하여 게임기에 만 원권 지폐를 넣고 게임기 릴을 돌려 무늬가 맞으면 점수가 쌓이고 쌓인 점수에 따라 상품권이 나오도록 하는 게임을 동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경품으로 획득한 5,000원 권 아케이트문화상품권을 10%의 수수료 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500원으로 손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상품권 약 4,000장 합계 1,900만 원 상당의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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