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12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자동차 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 01:04 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삼주 봉황 타운 삼거리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