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자동차의 실질 적인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4. 7. 11:46 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4. 06:29 경 창원시 진해 구 장천동 광석 골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자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료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검찰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