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도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대구 동구 반야 월 이하 불상지에서 성불상 B으로부터 차용금 채권 100만 원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C 체어 맨 승용차를 양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량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0. 10:51 경 대구 동구 반야 월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서, 의무보험 조회 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1. 각 위반사실 통지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