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169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 번호판 없는 30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7. 26. 15:20 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친구 D에게 운행하게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적발보고, 의무보험 조회서
1. 수사보고( 의무보험 미가 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