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17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01:00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텐마트 앞 도로를 CU편의점에서 주공5단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원룸 밀집지역으로 가장자리를 따라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마주 오다가 피고인의 차를 보고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젠트라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0. 00:30경 화성시 향남읍 452-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0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텐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