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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5. 3. 17. 22:07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폐계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주공5단지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달여 만으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운전 거리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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