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0. 23:30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토골막장 식당 부근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행정서로 2길 28-3에 있는 GS25 향남중앙점 부근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4. 20. 23:30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서로 2길 28-3 GS25 향남중앙점 부근 사거리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인인 C에게 ‘네가 술을 가장 적게 먹었으니, 네가 대신 운전하였다고 해 달라. 일단 경찰을 부를 테니 너는 1시간 정도 후에 경찰서에 와서 음주측정을 하면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1시간 정도 숙소에 머물다가 내가 연락을 하면 경찰서로 나와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C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4. 4. 21. 01:20경 위 향남읍 평리에 있는 발안파출소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4. 4. 20. 23:30경 사고 당시 운전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C이다
'라는 취지로, 2014. 4. 22. 14:49경 화성시 신남로 405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