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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310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3. 23. 피고들에게 다세대 신축공사와 관련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4. 23.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 11. 9.부터 2016. 3. 28.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순번 일시 금액(원) 입금계좌 명의인 출금기록사항 이체메모 1 2015. 11. 9. 5,000,000 원고 B공사 B공사비 2 2015. 12. 8. 5,000,000 원고 C공사비 C공사비 3 2015. 12. 8. 7,000,000 원고 C공사비 C공사비 4 2016. 3. 4. 2,000,000 원고 A 5 2016. 3. 9. 1,500,000 원고 A 6 2016. 3. 14. 10,000,000 D A반환금 A반환금 7 2016. 3. 24. 2,000,000 D D A D A 8 2016. 3. 25. 10,000,000 D D A 9 2016. 3. 28. 8,000,000 D A반환금 합계 50,500,000

나. 판단 을 1호증의 1~9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들이 위 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원고 또는 D의 계좌로 합계 50,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1) 위 표 순번 1~3 기재 돈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원고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23. 피고들과 화성시 E, C, F, G 지상에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를 공사금액 2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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