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40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 경부 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의 영업 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물품 납품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26.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에 주방용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 690,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주시 일원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22,308,500원을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관련)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 추가 피해 내역 제출 관련)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횡령한 점, 피해자의 영업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해액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오래 전 경 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