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7. 12. 경부터 2015. 6. 10. 경까지 제주 제주시 B 인근 피해자 C(54 세) 이 경영하는 닭 ㆍ 오리 도 소매 유통업체인 ‘D’ 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6. 16. 경 제주 제주시 E에 있는 ‘F ’에서 물품대금 1,282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제주 시내 등지에서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물품 대금 합계 75,549,4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7. 경 위 ‘D’ 냉장실에서 자신이 운반하여야 하는 당일 납품 물량을 초과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31,000원 상당의 닭 날개, 무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1,930,900원 상당의 닭과 오리 등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장거래 내역
1. 증거자료( 별책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횡령 ㆍ 배임범죄 제 1 유형, 감경영역 : -10월 방치 물 등 절도, 감경영역 : -6월 다수범죄의 처리 : -1년 1월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