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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3532]

1. 피고인은 2015. 7. 24. 04:3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쟁반노래방 앞 도로에서 같은 동 843-4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122]

2.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23: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일월로 21에 있는 새한교회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따라 성균관대학교에서 구운동 삼환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의 오른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47세)를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번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4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현장 등)

1. 혈중알콜농도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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