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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4 2014고정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0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소주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직장후배 E이 위 점포의 선풍기를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에게 “야 씨바 너희가 뭔데 간섭을 해, 내가 뭐 잘못했어,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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