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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12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22: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배우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E이 밖으로 나가 버리자 그곳에 있는 난로에서 석유를 빼내어 자신의 머리에 부은 채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사기로 만든 유리잔을 집어 던져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 당시 현장상황 등),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2008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인화성이 매우 강한 석유를 몸에 붓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리잔을 집어던짐)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으로 20일 넘게 구금되어 있었던 사정 등)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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