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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26 2015고단6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08:3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내린천로에 있는 도로부터 강원 홍천군 두촌면 설악로 건니고개 4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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