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델몬트 유리병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6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4. 23:2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벽에 머리를 박아 피를 흘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 새끼들아, 그냥 날 죽여! 경찰청에 데려가”라고 소리를 치며 발로 위 E의 몸을 걷어차려고 발길질을 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25. 01:44경 강원 홍천군 홍천로 651에 있는 홍천경찰서 유치장 내 유치인 보호실에서 경찰관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 후 구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보호실 벽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유치인 자해 방지용 쿠션 벽장(세로 50cm , 세로 100cm ) 10개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987>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1. 20:59경 강원 홍천군 F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G와 순경 H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니들이 나를 검찰에 고발해 늙은 경찰관 가만 안 둬!”라고 말하며 발로 위 G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어서 발로 위 H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139>
4. 사기 피고인은 2020. 9. 15. 19:30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