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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27 2018고단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12:25 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자 은로 341 자 은 우체국 앞에서 C 포터 2 화 물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D 차량과 전신주 등을 충격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게 됨으로써 홍 천 아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30. 12:35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산림공원 1길 17에 있는 홍 천 아산 병원 응급실에서, 당시 피의자에게 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2015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판시와 같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운전한 자동차를 폐차하고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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