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의 남편, F 및 불상의 미용실 손님 5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에게 “야! 너 G이랑 뽀뽀했잖아. 너 뽀뽀한 거 맞잖아”라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고소인 E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고소인과 G이 뽀뽀했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따지자,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G이랑 뽀뽀한 것도 네가 이야기한 것 맞잖아’라고 말했을 뿐이다.
이는 피고인이 고소인에 관한 위와 같은 내용의 소문을 낸 것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고소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장에 항변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확인하는 답변을 한 것일 뿐이므로 명예훼손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고,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고소인이 마치 피고인이 동대문 남자 얘기를 꾸며서 얘기하고 다닌 것처럼 말하자, 피고인은 종전에 고소인으로부터 ‘G씨가 골목으로 들어가서 자꾸 뽀뽀하려고 했다’라고 들었던 것을 그대로 말한 것이다”(증거기록 29, 66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동대문에서 있었던 일도 제가 아닌 고소인이 부풀려서 말하고 다닌 것이지 제가 헛소문을 퍼트리고 다닌 적이 없다고 따지면서,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