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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6 2012고정43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영업자인바 2012. 10. 14. 21:1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고기를 사러 온 피해자 C(남, 46세)과 사이에 피해자가 약 2년 전에 피고인의 가게에서 구입한 쌀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등 소문을 퍼트리고 다닌 것에 대해 서로 시비가 되어 ‘씨팔 니가 동네 통장이냐’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한대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의사 D 작성의 상해진단서, 치과의사 E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전과가 없고, 결과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2012. 10. 14. 21:1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C과 시비를 벌이던 중 위 B의 점원인 피해자 F(남, 33세)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턱과 귀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F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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