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영업자인바 2012. 10. 14. 21:1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고기를 사러 온 피해자 C(남, 46세)과 사이에 피해자가 약 2년 전에 피고인의 가게에서 구입한 쌀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등 소문을 퍼트리고 다닌 것에 대해 서로 시비가 되어 ‘씨팔 니가 동네 통장이냐’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한대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의사 D 작성의 상해진단서, 치과의사 E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전과가 없고, 결과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2012. 10. 14. 21:1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C과 시비를 벌이던 중 위 B의 점원인 피해자 F(남, 33세)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턱과 귀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F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