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8세)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2020. 4. 8. 오후 무렵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전남 광양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광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에서 내려 피해자와 함께 사진을 찍은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중 일부만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제 진짜로 오라버니 동생 그만 합시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전남 곡성군 불상 도로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해자에게 “네가 나랑 헤어져 ”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공소사실 중'피고인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리며 “다리를 벌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았다
"는 부분은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다만,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뽀뽀하려고 다가가자 피해자가 몸을 틀어 제가 (피해자의)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손이 다리로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혀를 깨무니까 아팠는지 입술을 때고 피고인이 저한테 "네가 헤어지자고 하나까 뽀뽀 한 번 해봤다.
나도 혼자, 너도 혼자니까 내가 너한테 뽀뽀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가 없다
"라고 했어요
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몸을 돌리는 피해자와 키스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끌어당긴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하여 유죄를 인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