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1.경 명예훼손 원심 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3. 1.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공연히 F에게 “저 언니(피해자 E)가 바람이 나서 애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나와 동대문에 옷을 사러 간 적이 있는데, 사실은 옷을 사러 간 것이 아니라 알고 지내던 남자와 어떻게 해보려고 간 것이었다”라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3. 10. 15.경 명예훼손 원심 유죄 부분 피고인은 2013. 10. 15.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의 남편, F 및 불상의 미용실 손님 5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에게 “야! 너 G이랑 뽀뽀했잖아. 너 뽀뽀한 거 맞잖아”라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3. 1.경 명예훼손 관련 F은 2013. 1.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들은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 즉 피해자는 F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이후에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고소한 점, F이 2014. 1. 6. 피고인에 대하여 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만으로 F의 위와 같은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