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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20 2019고단116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7. 5.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9.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6.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특수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C)은 2019. 8. 2. 02:32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그곳에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혼다 PCX 125cc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C)은 2019. 8. 7. 00:51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그곳에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460만 원 상당의 보이져 125cc 오토바이1대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오토바이 사진, CCTV 영상 사진,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의 전력 및 재판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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