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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22 2017고합65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03: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아파트, 217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처가 “ 불을 질러 버리고 싶다.

”라고 말하자 베란다에 있던 에틸알코올이 들어 있는 통을 가지고 와 식탁 위에 놓아두었다.

그 후 계속해서 피고인은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처가 위 에틸알코올이 든 통을 손으로 쳐 바닥에 쏟아지게 하자 화가 나 라이터로 에틸알코올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고인 소유 아파트 호실 연면적 85㎡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범행현장 사진 저장 CD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주거지가 심하게 소훼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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