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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2.20 2013고합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 14, 16, 2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3.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여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타인의 금품을 강취하여 이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3. 12: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편의점’에서 방한모로 얼굴을 가리고 목장갑을 착용한 뒤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식칼(총 길이 36cm , 칼날 길이 23cm )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돈만 가져가겠다”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창고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합계 25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시가 합계 1,833,000원 상당을 강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4. 16:21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네트 관리의 현금자동지급기에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강취한 H 명의의 농협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5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14. 23:00경 서울 송파구 I건물 주차장에서 몽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피해자 J 소유의 K 싼타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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