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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5.15 2014고단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운동화 1개(증제2호), 후레쉬 1개(증제3호), 몽키 스패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1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3. 12. 12. 24:0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E 리베로 화물차량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몽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낸 다음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12. 13. 03:00경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곳 창고에 침입한 다음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건고추 200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2. 19.경 경산시 H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곳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J를 거쳐 영천시 K에 있는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44.2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부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관할관청으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위 포터 화물차에 부착하고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G, N, O,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및 용의차량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경산시 관내 CCTV 자료로 확인한 E과 I 차량의 비교 캡쳐 화면 붙임)

1. 수사보고 E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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