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고려하였던 사정들을 그대로 원용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모친과 다툰 후 우발적으로 전자장치를 분리ㆍ손상한 점, 피고인이 강취한 재물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5차례에 걸쳐 편의점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물을 강취하려고 예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어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흉기를 휴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여 동종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인데,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살펴보니, 양형 요소의 존재 및 그 의미 등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항소심에 제시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참작한 다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원심의 양형은 정당하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