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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11514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199,041원, 원고 B에게 9,259,587원, 원고 C에게 10,330,211원, 원고 D에게 7,4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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