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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1.24 2016가단2317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44,930원, 원고 B에게 1,503,950원, 원고 C에게 1,503,950원, 원고 D에게 1,54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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