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4가단20253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28,848원, 원고 B에게 10,082,047원, 원고 C에게 5,324,436원, 원고 D에게 7,04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