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56161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140,023원, 원고 B에게 5,842,940원, 원고 C에게 7,350,254원, 원고 D에게 2,23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