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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34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손님으로 2회 정도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20:30 경 창원시 의 창구 C, 1 층 B 세탁소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24 세) 이 세탁물을 찾으러 온 것을 보고 “ 배 나온 것 봐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할 틈도 없이 순간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하의 허리부분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강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고 소인이 고소인에게 전화한 내역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세탁을 빨리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영업을 하지 않는 날 임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세탁물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피고인은 세탁물을 받은 피해자가 거울을 보며 나가지 않아 빨리 나가자는 뜻에서, 피해자에게 “ 배 나온 것 봐라”, “ 운동해야 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 배 부위를 잡고 밀어 흔든 적은 있어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세탁물을 전해 주는 과정에서 『“ 배 나온 것 봐라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에 손을 댔고, 갑자기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움켜쥐었다』 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일이 억울하여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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