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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20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빨리 나가라는 뜻으로 D의 배 부분을 잡고 민 적이 있을 뿐이고, D의 성기를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손님으로 2회 정도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20:30경 창원시 의창구 C, 1층 B세탁소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24세)이 세탁물을 찾으러 온 것을 보고 “배 나온 것 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할 틈도 없이 순간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하의 허리부분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강제추행을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문제가 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주된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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