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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80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16:30 ~17 :50 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C 건물 2 층 'D' 마 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E( 여, 37세) 의 전신을 지압 마사지하던 중,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안쪽 허벅지에 양손을 넣은 후 엄지손가락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올려 두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안쪽 허벅지 부위를 마사지 하는 척 하면서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마사지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뻗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가락을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마사지할 때 손을 피해 자의 가슴 부위 쪽으로 뻗어 지압하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흔들리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 피해 자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 추행을 당한 경위, 범행의 과정 및 태양 등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일 마사지사와 고객으로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학생 때부터 스포츠 마사지를 많이 받아 본 경험에 비추어 진술을 하고 있어 단순히 마사지 과정에서의 오해라고 보기도 힘든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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