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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5 2017고정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11. 10:3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건물 1 층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로부터 점심 영업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되었으니 그만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도 나가지 않고 "야 이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과 고함을 질러 약 30분 동안 피해 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11. 10:55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건물 1 층 'D' 식당에서 위 식당의 점 장과 종업원들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F 지구대 경위 G에게 " 개새끼야, 미친 새끼들" 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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