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강화군B대337㎡,C전212㎡에관하여,
가. 소외 D과 피고 사이에서 2011. 11. 2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발생 원고는 2011. 7.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수입을 대행하여 총 970,405,679원의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는데(2011. 11. 21.까지 발생한 채권액은 882,599,829원이다), 소외회사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전자어음이 2012. 1. 2.경 부도 처리되자, 2012. 8.경 소외회사에 대한 위 채권 중 2억 원을 제3자에게 양도한 다음, 소외회사와 그 대표이사로서 소외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6458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2. 21. ‘소외회사와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0,405,6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D의 재산 처분행위 1) D은 2011. 11. 21.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인천강화군B대337㎡,C전2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1. 12. 27.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접수 제38198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436,127,000원 상당이던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5203동 1702호(이하 ‘F 아파트’라 한다)와 시가 42,001,000원 상당이던 이 사건 부동산뿐이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채무만 해도 882,599,829원이어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3 한편, D은 2011. 12. 30. 소외 G에게 F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D의 채권자인 소외 신용보증기금이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