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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516878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8. 5. 29. 소외회사가 피고로부터 외화증서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표이사로서 근보증한도액 29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1.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1하단5634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었고, 원고는 2011. 11. 4. 파산을 선고받고, 2012. 2. 1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채권목록에 위 연대보증과 관련된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원리금을 일부 상환하지 못하자 2013.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80830호로 소외회사와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소외회사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소송절차회부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14가단72485호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2014. 6. 12. 변론 종결되고 2014. 7. 17. 아래와 같은 판결(이하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에게,

가. 소외회사는 일본국 법화 23,370,063엔과 1,124,506원을 각 지급하되, 그 중 일본국 법화 9,749,536엔에 대하여 2013. 11. 4.부터 2014. 5. 23.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는 소외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을 29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음에 있어서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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