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부동산개발 컨설팅, 분양, 매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 이사였고, 서울 서초구 F아파트 제6층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당초 D의 소유였다.
나. 파산 전 주식회사 A(2012. 9. 26.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위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은 2009. 12. 9. 소외 회사와 7,000,000,000원 한도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D은 소외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파산 전 주식회사 A은 2012. 9. 25. 소외 회사와 D 등을 채무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차12492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0. 5. ‘D은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80,567,2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지급명령결정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D과 동서지간인 피고의 배우자와 D의 배우자는 자매지간이다.
피고는 2011. 9.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마. 소외 회사가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위 다항 기재 지급명령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으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7. 25.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바. 집행법원은 2019. 8. 22. 실제로 배당할 금액 699,415,939원에 대하여 ①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H조합에 234,929,877원을, ② 2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464,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