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8.자 2008가소2803886 대여금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7. 10. 1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13,2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율 연 7.5%,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참가인에게 소외 회사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참가인은 소외 회사 및 원고를 상대로 11,864,598원과 그 중 11,538,885원에 대하여 2008.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803886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08. 11. 28. 소외회사와 원고에게 참가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2008. 12. 15. 원고의 자녀가 위 이행권고결정을 수령하였으나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2008. 12. 30. 원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이행권고결정의 송달불능으로 소송절차로 회부된 후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참가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1. 5. 13. 인천지방법원 2011하면2641 면책 및 2011하단2640 파산선고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31. 면책결정을 하여 위 면책결정이 2011. 11. 15.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위 면책신청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참가인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채권이 누락되었다. 라.
참가인은 2016.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채권을 양도하였다가 위 채권양수도계약이 해제되어 위 채권을 환매하고 2018. 5. 24.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계약 해제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