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2.15 2016노62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근무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장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