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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0 2015노53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근무복을 입고 업무를 집행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법집행을 위한 공권력에 위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고 있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래 전인 199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병이 있으면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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