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1.10 2016노408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8회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근무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지난 10년간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경찰관 H, I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경찰관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