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2.03 2015노111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지구대에 들어가 근무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을 훼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처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