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9.10 2015다31308
청구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문서의 문언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과 D(피고 B의 남편이자 피고 C의 아버지)은 이 사건 각 차용증상 차용금액의 합계인 30억 원이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이 추진하던 아파트 재개발사업에 투자되고, 그로 인한 이익금으로 21억 원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의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여 위 돈 전액을 위 재개발사업에 투자하였다는 것인데,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손실을 모두 떠안고 성공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이익금 전부를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약정을 하였을 리 없는 점, ③ 이 사건 각 차용증이 허술하게 작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작성된 여러 처분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관련자들의 지위가 분명하지 않아, 이 사건 각 차용증에 원고가 차용인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