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119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판 단 1)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2. 4.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되, 변제기 2015. 8. 4., 이자로 매월 4일 250만 원(이자율 연 100%)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같은 날 피고 C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C이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C과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날인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율 연 25%의 비율로 정한 이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 C에게 ‘D’이라는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위 돈을 투자한 것이라고 부인하나,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차용증 의 증거력을 뒤집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