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8. 19:10 경 서울 중구 장충단 로 230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에서 성신 여대 입구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탑승하여 가 던 중 피해자 D( 여, 16세) 의 오른쪽 옆에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바싹 붙여 선 다음 피고인의 오른손 등을 피해 자의 오른손 등에 가져 다 대고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과 손등으로 피해자의 우측 골반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작성의 반성문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②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하나, 피해자의 법정 증언거부로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았고, 형사 소송법 제 314조가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채 증 동영상 CD, 영상 캡 처장면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 골반’ 부위를 만졌다는 점에 관하여, 경찰관인 증인들이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밀착되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