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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7 2016고단588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겸 해커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취득하는 사람으로, 공범들은 피고인을 본명이 아닌 ‘D ’으로 부르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경 E가 운영하는 중국 대련에 위치한 ‘F’ 사무실에서 프로그래머로 있으면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제작하고 이를 제공하며 제공한 사이트에 문제가 있을 경우 유지ㆍ보수를 해 주는 역할을 하였고, 2015. 중순경 이후 부터는 ‘G’, ‘H' 등의 이름을 가진 사이트를 해킹하여 사이트 데이터를 E에게 주어 운영하게 하고 자신은 각 사이트에서 일정한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1. 'I‘ 사이트 관련 범행 : 방 조행위 E는 2014. 7. 경 E가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J에게 ‘I’ 사이트를 제공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모하여 2016. 4. 4. 도박행위 자인 K으로 하여금 J 등이 지정한 L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에 15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이를 게임 머니로 환전해 준 다음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승무 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 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베팅 액을 지급하거나 J 등이 가지는 방법으로 속칭 ‘ 불법 스포츠 토토’ 도 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 곳이 당첨이 되면 도박 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 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7. 경부터 2016. 4. 13. 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중 2015. 12. 경부터 2016. 4. 13. 경까지 합계 5,508,020,000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발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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