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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1 2018고단183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8. 1.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5. 경부터 2016. 3. 경까지, 피고인 C은 2013. 3. 경부터 2015. 12. 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3. 경부터 2014. 9. 경까지 사이에 캄 보디아 씨엠 립, 중국 산동성 청도시 등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한 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E’, ‘F’, ‘G’ 등을 개설하고 (H), 피고인 A은 관리 자급 종업원으로 서 수익금 관리, 종업원 관리, 대포 통장 모집 등 도박사이트 및 사무실을 직접 관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 머니 충전과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을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지정 계좌로 돈을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 머니로 환전해 준 다음 위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 승무 패’, ‘ 핸디캡’, ‘ 스페셜’ 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의 사이버 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 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 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 불법 스포츠 토토’ 도 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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